통합간편인증중계서비스 withAuth 서비스 이용약관(2024.04.04 ~
2024.05.29)
제1조 (목적)
약관은 주식회사 한컴위드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
통합간편인증중계서비스 withAuth(이하 “서비스”) 이용에 관하여
이용자와 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, 서비스 이용 조건과 절차 등 제반
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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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서비스 : 이용자와 이용기관에 각 인증기관과 본인확인기관의
간편인증, 전자서명, 본인확인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를
말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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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인증기관 :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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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본인확인기관 : 본인확인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을 말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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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이용기관 :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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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이용자 :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
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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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홈페이지 : 서비스를 제공하는
시스템(https://www.withauth.co.kr)을 말함
제3조 (약관의 게시와 개정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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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회사는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
화면에 게시합니다. 다만,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
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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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회사는 「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」,
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」 등 관련법을
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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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
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
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. 다만, 이용자에게 불리하게
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
두고 공지합니다.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
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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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이용자에게 공지 또는
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개정에 대한 거부 의사를
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
간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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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
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,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
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회사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은
이용자에게 개정 전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해당
이용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약관 외 준칙)
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증기관에 공지하는
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, 인증서 서비스 이용약관, 본인확인서비스 약관,
서비스 운영정책 및 개별 이용안내, 서비스 화면에 게시된 내용,
관계법규 및 일반상관례에 따릅니다.
제5조 (통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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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경우, 이 약관에서 달리 정하지
않는 한 전화, 문자메시지 등 이용자가 동의한 수단으로 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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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회사는 이용자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
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
있습니다.
제6조 (서비스의 내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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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회사는 인증기간들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통합 및
중계하여 이용기관에게 제공합니다.
- 1. 이용기관에서 이용자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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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이용기관에서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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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이용자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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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용자는 본 약관을 포함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필수 동의
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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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고, 회사는
인증기관에 이용자 확인 정보를 요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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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인증기관은 이용자 확인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고, 회사는
해당 정보를 이용기관에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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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이용기관은 이용자 확인 정보와 이용기관이 보유한 이용자
정보를 비교하여 이용자를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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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서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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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용자는 본 약관을 포함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필수 동의
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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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고, 회사는
인증기관에 전자서명을 요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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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인증기관은 전자서명정보를 회사에 제공하고, 회사는 해당
정보를 이용기관에 제공합니다.
제7조 (서비스 이용제한)
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① 회사가 요구하는 필수 동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
- ②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허위라고 판단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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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회사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
- ④ 이용자가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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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이용자 또는 이용기관이 서비스를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용도로
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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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관련 정보를 취득 및
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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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기타 이용기관 또는 인증기관이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는
행위를 하는 경우
제8조 (서비스 이용시간)
회사는 서비스를 연중무휴,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제9조 (서비스의 변경, 중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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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,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
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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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서비스의 내용, 이용방법, 이용시간 등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
회사는 변경사유, 변경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변경 전 7일 이상
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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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
경우에는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5조 (통지)에 정한
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. 이때 회사는 동의를 거절한
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 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다만, 변경 전
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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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회사는 시스템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교체 및 고장,
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
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제5조 (통지)에
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 다만,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
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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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회사는 서비스 전부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제5조
(통지)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 다만, 사전에
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
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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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제1항, 제4항, 제5항의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
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다만,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는
제외합니다.
제10조 (저작권 등의 귀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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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
귀속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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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이용기관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
이용기관에 귀속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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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
회사 또는 이용기관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해당 업체의
사전승낙 없이 복제, 전송, 출판, 배포, 방송, 기타 방법에 의하여
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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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회사는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
받습니다.
제11조 (손해배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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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
발생하더라도 회사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한 행위를 제외하고
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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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,
인증기관, 이용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
배상하여야 합니다.
제12조 (면책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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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회사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
아닌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
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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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회사는 서비스와 무관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
면제됩니다.
제13조 (준거법 및 재판관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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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회사와 이용자 또는 이용기관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 법을
준거법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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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
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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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·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
목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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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
추가적인 이용·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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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·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
침해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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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
하였는지 여부
<부칙>